Q&A

[Re] 총장 명의 학위 취득 요건 문의
  • 행정실
  • 2024.08.16



--------------------------------오형섭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경영학 학위 취득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4년제 대학 졸업자로 타전공 과정으로 48학점을 이수하면 경희대 총장 명의 학위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고, 

비고 란에 <국가자격증 취득 시 조기 학위 취득 가능>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공인노무사 자격증이 있어서 경영 전공으로 37학점 인정되어 필수 18학점만 이수하면 타전공으로 경영학 학사학위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혹시 이런 경우 경희대 평생교육원에서 필수 18학점을 이수할 경우 경희대 총장 명의 학위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학점 인정되는 자격증이 있더라도 48학점을 모두 경희대 평생교육원에서 이수해야 경희대 총장 명의 학위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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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행정실 입니다.

 

문의하신 타전공 과정은 학위수여에 필요한 전공필수, 전공 선택 영역 48학점을 모두 평생교육원에서 이수하셔야지 

경희대학교 총장명의 학위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고 18학점만 이수하실 경우 교육부 장관 명의로  학위수여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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