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

공결승인신청서 양식
  • 행정실
  • 2023.07.04

공결승인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준비하신 후, 담당과목 교수님의 서명을 받고 행정실로 제출바랍니다.

 

공결 인정 내용

제출서류

1. 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군입영사실확인서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 필증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본인 결혼 청첩장

입원증명서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직계가족의 결혼

직계가족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6.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 회합

관련 공문

기타 증명서

7. 법정 전염병 및 골절 등 병원에서의 통학 불가의

 진단이 있을 경우

진단서

 (병명 및 의견에 통학 불가 내용 기재 )

※ 출장은 공결로 인정하지 않음

 

 

*공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필수

*행정실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결인정 불가

*​총 수업시간의 최대 20% 까지만 공결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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