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승인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준비하신 후, 담당과목 교수님의 서명을 받고 행정실로 제출바랍니다.
공결 인정 내용 | 제출서류 |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 사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2.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 - 군입영사실확인서 -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 필증 |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 - 본인 결혼 청첩장 - 입원증명서 |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
5. 직계가족의 결혼 | - 직계가족 청첩장 - 가족관계증명서 |
6.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 회합 | - 관련 공문 - 기타 증명서 |
7. 법정 전염병 및 골절 등 병원에서의 통학 불가의 진단이 있을 경우 | - 진단서 (병명 및 의견에 통학 불가 내용 기재 必) |
※ 출장은 공결로 인정하지 않음 |
*공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필수
*행정실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결인정 불가
*총 수업시간의 최대 20% 까지만 공결로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