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생교육과정 : 전문가양성과정 / 교양생활과정 / 자격증취득과정
2. 반환 금액
- 평생교육법 제23조 의거하여 개강 전, 환불 신청 시 전액 반환
- 개강 후 환불신청시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차감 후 반환
(환불 금액은 환불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산정,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으로 문의)
- 폐강된 과정은 기간에 상관없이 전액 반환
3. 제출서류
- 카드 결제 : 환불신청서
- 가상계좌 및 무통장 입금 : 환불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첨부
- 교육비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E-mail: ice@khu.ac.kr 또는 Fax: 031-204-8124 보내주시면 됩니다.
- 환불 소요일은 결제 수단에 따라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 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 수업 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 수업 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 시작 후 |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