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

평생교육과정 수강료 환불신청서 양식
  • 행정실
  • 2023.07.04
평생교육과정 수강료 환불신청서

 

1. 평생교육과정 : 전문가양성과정 / 교양생활과정 / 자격증취득과정

2. 반환 금액

   - 평생교육법 제23조 의거하여 개강 전, 환불 신청 시 전액 반환

​   - 개강 후 환불신청시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차감 후 반환

    (환불 금액은 환불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산정,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으로 문의)

   - 폐강된 과정은 기간에 상관없이 전액 반환 


3. 제출서류 

   - 카드 결제 : 환불신청서

   - 가상계좌 및 무통장 입금 : 환불신청서본인 명의 통장 사본 첨부

   - 교육비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E-mail: ice@khu.ac.kr 또는 Fax: 031-204-8124 보내주시면 됩니다.  

   - 환불 소요일은 결제 수단에 따라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 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 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 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 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4. 문의 : 031-201-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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