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

학점은행제 교육비 환불신청서
  • 행정실
  • 2023.07.04
1. 반환금액

   평생교육법 <제4조 2항>에 의하여 개강일 전까지 환불신청서를 보내주면 전액 반환되며,

   개강일 이후 환불 신청분은 일정금액이 차감되어 반환됩니다.

   ※ 실 수업 진행 횟수로 금액 산정 / 단순결석은 수업 횟수에서 제외되지 않음

   ※ 모든 항목은 환불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환불금액은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2. 가상계좌(무통장입금)로 결제하신 경우,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사본 미제출 시, 환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제출방법 (이메일, 방문 제출 권장)

Email : ice_khu@khu.ac.kr (학점은행제)

- 행정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글로벌관 305호 행정실

- 팩스: 031-204-8124 

 

4. 관련문의 : 행정실 031-201-3377

 

 

 

■ 수강료 환불 기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로부터 학습과정별 학습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험·실습·실기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학습비와 함께 받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별도로 받을 수 있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학습비 수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로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학점은행제(ice_khu@khu.ac.kr) 수강 과목 환불 신청서입니다. 평생교육 강좌 환불 신청은 평생교육 강좌 전용 환불 신청서를 다운 받아 (ice@khu.ac.kr) 사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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