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4조 2항>에 의거하여 개강일 전까지 환불신청서를 보내주면 전액 반환되며,
개강일 이후 환불 신청분은 일정금액이 차감되어 반환됩니다.
※ 실 수업 진행 횟수로 금액 산정 / 단순결석은 수업 횟수에서 제외되지 않음
※ 모든 항목은 환불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환불금액은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2. 가상계좌(무통장입금)로 결제하신 경우,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사본 미제출 시, 환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제출방법 (이메일, 방문 제출 권장)
- Email : ice_khu@khu.ac.kr (학점은행제)
- 행정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글로벌관 305호 행정실
- 팩스: 031-204-8124
4. 관련문의 : 행정실 031-201-3377
■ 수강료 환불 기준 |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로부터 학습과정별 학습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험·실습·실기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학습비와 함께 받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별도로 받을 수 있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학습비 수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
수업 시작일로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
* 학점은행제(ice_khu@khu.ac.kr) 수강 과목 환불 신청서입니다. 평생교육 강좌 환불 신청은 평생교육 강좌 전용 환불 신청서를 다운 받아 (ice@khu.ac.kr) 사용 부탁드립니다.